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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욕하고 화장실 순번까지"…올해 10대 직장갑질

by 칸트10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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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는 차에 같이 타고 있을 때 제 머리를 손으로 2차례 때렸습니다. 하루는 제가 실수를 했다고 'XX 새끼', '뒤지고 싶냐, 패버린다.' 등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무서워서 회사에 더는 다니지 못하겠습니다."('양진호상' 수상 사례)


"회사 사장님 소유 별장에 가서 김장·밭매기 등 업무 외적인 노동을 하게 시킵니다. 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했던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 일부 부서만 참여하다가 잠잠해지니 회사 전 직원이 이런 노동을 강요받고 있습니다"('박찬주상' 수상 사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접수된 직장갑질 사례 중 10건을 선정해 '2020년 10대 갑질 대상'을 27일 발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들어온 이메일 제보 2천849건 가운데 제보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은 사례들을 뽑았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수상 사례를 폭행·모욕 등 유형별로 나누고, 일부에는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이들의 실명을 붙였다.

 

폭행 부문에는 '갑질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이름이, 잡무지시 부문에는 '공관병 상대 갑질'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이름이 붙었다. '물컵 갑질'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원청 갑질 부문(조현민상)에 이름이 올랐다.

 

화장실을 팀원 중 1명씩만 돌아가면서 가도록 하고, 시간도 10분 미만으로 제한한 회사는 '황당무상'(황당 갑질 부문)을, '도난 방지용'이라며 병원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직원들을 들여다본 사례는 '훔쳐보상'(CCTV 감시 부문)을 수상했다.

종합 갑질 부문인 '갑질대마왕상'은 성추행·폭언·부당해고 등 10가지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한 중소기업 사장에게 돌아갔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 5개월이 넘었지만, 직장인들은 여전히 다양한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구멍이 숭숭 뚫린 반쪽짜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법의 적용 범위를 넓혀 가해자가 사장의 친인척 혹은 아파트 입주민인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한 지위를 가진 '특수관계인'일 경우와 5인 미만 사업장도 규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청 신고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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