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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 가를 심문 1시간만에 끝.. 내일까진 결론 난다

by 칸트10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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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리면서 법무부측 이옥형 법률대리인이 출석하고 있다.

  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서울행정법원의 심문이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30일 낮 12시 10분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을 종료했다. 이날 오전 11시 시작한 심문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무부를 대리해서는 이옥형 변호사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윤 총장 법률대리인으로는 이완규 변호사가 출석했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문 종료 후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 독립성·중립성 관련 시스템 문제이기도 하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공익적 부분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판사 성향 문건’에 대해서는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검사) 입장에서 소송 수행 업무에 필요한 업무의 일환이고, 공판활동이 활발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재판부의 세평, 경력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자로 발간할 정도”라며 “업무목적 따른 1회성 자료, 계속 만들어서 판사 감시 목적으로 자료 축적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도 심문 종료 후 “변론 과정은 굉장히 치열했다”고 밝히며 “2일 (징계위) 결정이 있으면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소(訴) 이익이 없다”고 했다. 또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 직무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안’으로 돼 있는데, 이 조문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마치 법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처럼 한 것. 개인정보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검사에게는 그런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 직무정지집행 명령은 임시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기각·각하 결정이 날 경우 윤 총장 직무정지가 유지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2일로 예정된 것 등을 고려해 법원은 늦어도 1일에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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