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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에 징역 40년… 공범들은 징역 7~15년

by 칸트10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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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회적 해악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25)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주빈과 함께 법정에 선 공범들에게도 징역 7~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 등 공범 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45년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30년간 명령했다. 검찰 구형보다는 낮지만 조직 범죄가 인정되는 등 기소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되며 중형이 선고됐다.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랄로' 천모씨는 징역 15년, '도널드푸틴' 강모씨는 징역 13년(전자장치 10년 부착), '블루99' 임모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씨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태평양' 이모군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모군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소년이기에 최대치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주빈과 공범들은 성착취물 제작, 유포,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요 및 사기, 개인정보취득 등 개별범행과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은 피해자들을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아동·청소년 강간 지시,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강요, 마약 등 판매 빙자 등 사기, 공익근무요원을 통한 개인정보취득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군은 조주빈이 만든 성착취물을 영리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유포했고, 강씨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강씨는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와 임씨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고액방에 가입해 성착취물을 받아 소지했고, 조주빈의 지시를 이행하기도 했다. 천씨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는 혐의를 가지고 있다.

법원은 조주빈과 그 공범의 행위가 조직적인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조주빈과 그 공범이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만을 목적으로 가담한 조직"이라며 "박사방은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룹방이 계속 생성됐다 폐쇄됐다를 반복했지만 조주빈이 만든 성착취물을 유포한다는 사실과 공범들이 조주빈을 추종하면서 따르고 홍보한다는 본질은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주빈과 그 공범에 대한 선고를 하기 전에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재판부가 선고를 하는 50여분 동안 고개를 들고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가족을 향해 미소를 띤 채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한편 천씨 측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죄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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