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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무현재단 계좌 봤다”던 유시민, 진실의 순간이 왔다

by 칸트10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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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검찰이 지난해 말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가 1년 전 제기한 의혹이 규명될 수 있는 시점이 됐기 때문이다. 만약 그의 주장대로 검찰이 재단 계좌를 몰래 들여다봤다면 최장 1년 이내엔 당사자에게 통보가 된다. 이에 ‘조국흑서(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저자들은 유 이사장을 향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유시민 “檢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유 이사장은 지난해 말부터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등을 통해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써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년 지났지만 ‘침묵’

  그러나 현재까지 유 이사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그의 주장대로 검찰이 계좌를 조회했다면 당사자에게 최장 1년 안에 통지된다.  

 

  금융실명제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계좌주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 등을 조회했을 경우 금융기관은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통보유예가 가능한데 이후에도 3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년 계좌 조회에 관한 본인 통보를 연기할 수 있다.

 

‘조국흑서’ 저자들 “이제는 밝혀달라”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에 ‘조국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금융기관이 서면으로 무조건 알린다”며 “만에 하나 검찰이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다면 공적 공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은) 있지도 않은 일을 들먹이며 사태를 호도하려 했다. 진실을 말하는 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조국흑서’인 또 다른 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유 이사장을 겨냥해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거짓말은 언제 사과할 거냐”라고 물었다.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입증의 의무는 주장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라며 “대검이 자기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하려면, 자신이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그는 이제까지 단 한번도 자신이 가진 의심의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돼 고발인 조사가 끝난 상태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고발인 조사 당시 “유 이사장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검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은 검찰의 노무현재단 명의 계좌의 조회 여부에 관해 모두 파악해 봤지만 계좌 조회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청도 “노무현재단이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며 “재단 계좌를 우리가 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확인이 안 된다”(지난해 12월 경찰청장 정례간담회)고 했다. 이를 놓고 한 검찰 간부는 “진실을 말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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