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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복귀한다…법원, 징계효력 정지 결정

by 칸트10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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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지난 17일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24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일단 직무에 복귀해 정직 불복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을 정직 2개월에 처한다고 의결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을 재가했다.

윤 총장 측은 즉시 맞섰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징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을 열고 윤 총장과 법무부 측 주장을 들은 데 이어, 이례적으로 이틀 뒤인 오늘 두 번째 심문을 진행했다.

윤 총장 측은 심문에서 "검찰총장이 두 달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건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등 헌법상 원리도 크게 훼손된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이 없는 동안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와 검찰 인사 등에 큰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고 나아가 법무부의 징계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징계 사유에도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정식 징계의 효력을 법원이 멈춘다면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지고 국론 분열도 심해지는 등 공공복리에 부정적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이번 징계가 제도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징계심의 절차에서도 충실히 방어권을 보장했고, 징계 사유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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