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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유산 父 60%, 母 40%" 법원, 홀로 키운 父기여 인정

by 칸트10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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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 씨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홀로 키운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는 지난 17일 구하라 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에서 구호인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하라 씨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대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숨진 구하라 씨가 남긴 재산은 부모가 별다른 제약 없이 절반씩 상속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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