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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쌀값 갚아라"…비♥김태희, 무단침입 고통 속 '빚투' 벗었다

by 칸트10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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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라며 가수 겸 배우 비(38)-김태희(40) 부부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70대 부부가 벌금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79)와 그의 부인(73)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비의 아버지가 20여년 전 서울 용산구의 한 시장에서 떡집을 할 때 자신들이 운영하는 쌀가게에서 떡을 만드는데 필요한 쌀을 외상으로 구매한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며 비, 김태희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을 찾아갔다.

비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대문을 여러 차례 쳐 20만 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문을 강제로 연 뒤 무단으로 문 입구와 집 비 마당까지 들어갔다. 또 A씨 측이 2018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고 여러 차례 글을 올리고 떡가게를 운영하던 비의 부모가 쌀가게에서 2500만 원 상당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내용도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비)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오래 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비를 상대로 5000만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패소한 바 있다.

비 소속사는 "비의 모친이 돌아가신 후 지난 20년간, 근거 자료나 차용증 없이 어머님의 채무를 거짓 주장하고 나선 이들이 꽤 많았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로펌 변호사에게 맡겨왔다"며 "변호사와 비 측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상대 측을 만나 상황을 파악했으나 김태희 차용증 등의 증거를 확인 할 수 없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비의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해 법적으로 대응, 결국 법원에서 비의 부친 손을 들어줬다"고 사건을 설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자택을 찾아왔다. 소속사는 "상대는 이에 항소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비의 모친의 억울한 누명을 씻을 수 있게 됐다"라며 "법원의 판결에도, 상대는 앙심을 품고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3주에 걸쳐 비의 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워 경찰이 약 10회나 출동했다. 마지막에는 비의 집 문을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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